2011/11/21 20:19
[Tip]
1. 쇼핑몰 고객이 상품 주문시에 계좌이체, 가상계좌를 통한 결제인 경우, 아래와 같이 현금영수증 발행을 신청할 경우 자동으로 현금영수증이 국세청에 신청이 됩니다.
2. 또한 무통장으로 결제한 고객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한 경우는 비제스트의 관리자 화면에서 손쉽게 발행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관리자에서 발행하시면 PG 사와 연동하여 국세청에 자동으로 신고가 됩니다.
3. 발행된 내용은 PG 사 관리자 화면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고객의 경우는 '국세청 현금영수증' 에서 직접 확인 하실 수도 있습니다.


